법원, 팬오션-하림그룹·JKL컨소시엄 본계약 체결 허가

입력 2015-02-1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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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2일 팬오션 주식회사가 인수합병(M&A) 우선협상대상자인 하림그룹·JKL 컨소시엄과 본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팬오션은 하림그룹·JKL 컨소시엄과 이날 본계약을 체결했다.

법원은 본계약에 따라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관계인 집회를 열어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팬오션은 2013년 6월 모기업이던 STX그룹의 유동성 위기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후 사명을 STX팬오션에서 팬오션으로 변경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 절차를 진행해왔다.

한편 팬오션 주주들은 하림그룹-JKL컨소시엄이 제시한 매각조건이 불공정해 주주들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소위 '헐값매각'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을 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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