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임금체불 17건 21억원 설 명절 전 해소 조치

입력 2015-02-1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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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은 설을 맞아 1월 29일부터 6일까지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합동으로 전국 317개 전체 철도건설현장에 대해 공사대금 일제 점검을 시행한 결과, 체불된 하도급대금 및 임금 등 약21억4700만원을 적발해 명절 전에 지급하도록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철도공단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원청사의 하도급대금 미지급건 7건, 하도급사의 장비, 자재, 노임 체불건 7건과 불공정 계약 행위 3건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하도급 건설업체의 경영악화(부도 등)로 발생된 건설 노임 체불 약3억3500만원에 대해서는 원도급사 대납 등으로 전액 지급조치토록 시행해, 철도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조치하였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철도 현장의 임금체불을 사전 점검하고 해소함으로써 임금 체불이 없는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책무를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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