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최대 쟁점은?

입력 2015-02-12 09: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이투데이DB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3시에 조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함께 기소된 여모(57)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와 김모(54) 국토교통부 조사관에 대한 판결도 내려진다.

조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다. 여 상무와 함께 국토부 조사 과정에 개입하고 조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날 선고의 최대 쟁점은 항공기항로변경 혐의다. 인정 여부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진다. 항로변경죄의 형량은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유죄로 인정될 경우 조 전 부사장은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부사장 측과 검찰은 선고 전 열린 세 차례 공판에서 항로의 법리적 해석에 대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조 전 부사장 변호인은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이 박창진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지시한 것은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적인 권위로 공적 운송수단을 통제해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여 상무와 김 조사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李대통령 "중동상황 장기화 전제"…전쟁 추경·車5부제 등 대응 지시
  • 단독 잣대 엄격해지니 1년 새 '90% 급감'…은행권 거품 빠졌다[녹색금융의 착시]
  • 고유가ㆍ환율 악재에도…‘어게인 동학개미’ 이달만 18조 샀다 [불나방 개미①]
  • 입주 카운트다운…청사진 넘어 ‘공급 가시화’ 시작 [3기 신도시, 공급의 시간①]
  • ‘AI 인프라 핵심’ 光 인터커넥트 뜬다…삼성·SK가 주목하는 이유
  • 전 연령층 사로잡은 스파오, 인기 캐릭터 컬래버로 지속 성장 이뤄[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②]
  • 단독 李 ‘불공정 행위 엄단’ 기조에…공정위 의무고발 급증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14:5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800,000
    • +0.18%
    • 이더리움
    • 3,386,000
    • +1.56%
    • 비트코인 캐시
    • 697,000
    • +0.5%
    • 리플
    • 2,226
    • +2.49%
    • 솔라나
    • 137,700
    • -0.15%
    • 에이다
    • 416
    • -1.19%
    • 트론
    • 436
    • -0.46%
    • 스텔라루멘
    • 255
    • +0.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90
    • +1.77%
    • 체인링크
    • 14,280
    • -0.07%
    • 샌드박스
    • 12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