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전 병원 실수로 아이 뒤바꿔…프랑스 법원, 피해 보상금 23억원 배상 판결

입력 2015-02-1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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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검사 후 친부모 찾았으나 여전히 키워준 부모와 살고 있어

▲10일(현지시간) 프랑스 그라스에서 엄마 소피세라노(오른쪽)와 딸 마농이 사진을 찍고 있다. 1994년 7월 병원의 실수로 아기가 뒤바뀐지 21년만에 두 모녀가 재회했다. (사진= AP/뉴시스)

21년 전 병원의 실수로 아이가 뒤바뀐 것에 대해 프랑스 법원이 병원에 피해자에게 188만 유로(약 23억3000만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0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 그라스시 법원은 아이를 뒤바꾼 개인 병원 측에 성인 된 두 피해 여성에게 각각 40만 유로 양가 부모와 형제·자매에게는 108만 유로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피해 가족은 1200만 유로의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마틸데와 마농, 두 피해여성은 1994년 칸의 한 병원에서 태어났고 당시 모두 황달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았다. 해당 병원에서는 의료 장비가 부족해 같은 인큐베이터에서 두 아이를 넣고 치료를 진행하던 중 보조 간호사의 실수로 두 아이가 바뀐 채 부모에게 인계됐다.

아이의 엄마들은 피부색과 머리카락 길이가 다르다며 의문을 제기했으나 병원 측은 문제가 없다고 이들을 안심시켰다. 그러나 마농의 부친은 딸이 자랄수록 의구심이 더욱더 커져 10년이 지난 뒤 유전자 검사를 받도록 했고 그 결과 부모와 유전자가 다른 것이 밝혀졌다. 마틸데와 마농은 유전자 검사 후 친부모를 찾았으나 여전히 키워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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