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전 병원 실수로 아이 뒤바꿔…프랑스 법원, 피해 보상금 23억원 배상 판결

입력 2015-02-12 08: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전자 검사 후 친부모 찾았으나 여전히 키워준 부모와 살고 있어

▲10일(현지시간) 프랑스 그라스에서 엄마 소피세라노(오른쪽)와 딸 마농이 사진을 찍고 있다. 1994년 7월 병원의 실수로 아기가 뒤바뀐지 21년만에 두 모녀가 재회했다. (사진= AP/뉴시스)

21년 전 병원의 실수로 아이가 뒤바뀐 것에 대해 프랑스 법원이 병원에 피해자에게 188만 유로(약 23억3000만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0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 그라스시 법원은 아이를 뒤바꾼 개인 병원 측에 성인 된 두 피해 여성에게 각각 40만 유로 양가 부모와 형제·자매에게는 108만 유로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피해 가족은 1200만 유로의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마틸데와 마농, 두 피해여성은 1994년 칸의 한 병원에서 태어났고 당시 모두 황달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았다. 해당 병원에서는 의료 장비가 부족해 같은 인큐베이터에서 두 아이를 넣고 치료를 진행하던 중 보조 간호사의 실수로 두 아이가 바뀐 채 부모에게 인계됐다.

아이의 엄마들은 피부색과 머리카락 길이가 다르다며 의문을 제기했으나 병원 측은 문제가 없다고 이들을 안심시켰다. 그러나 마농의 부친은 딸이 자랄수록 의구심이 더욱더 커져 10년이 지난 뒤 유전자 검사를 받도록 했고 그 결과 부모와 유전자가 다른 것이 밝혀졌다. 마틸데와 마농은 유전자 검사 후 친부모를 찾았으나 여전히 키워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구리·동탄으로 번진 매수세⋯비규제지역 거래량 65% 급증
  • ‘깜깜이 사후정산’ 손본다…정유업계 공급가 체계 개편 확산 조짐
  • '70세이상 버스 무임승차' 조례, 서울시의회 통과…年 1100억 재원 확보는 '과제'
  • “중국 놓친 실수 반복 안 한다”…글로벌 빅파마가 주목한 K바이오 [바이오USA]
  • 중기업계 “2027년 최저임금 동결해야…中企·소상공인 생존 한계” [종합]
  • 투표용지 합수본 “서울시선관위 3명, 송파구선관위 9명 압수수색”
  • 한국증시,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불발⋯원화 거래 제약이 발목 [종합]
  • 9000선 이끈 대형주 쏠림, 급락장 뇌관으로⋯초대형주 압축 랠리의 후폭풍
  • 오늘의 상승종목

  • 06.24 14:5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853,000
    • -0.59%
    • 이더리움
    • 2,525,000
    • -2.06%
    • 비트코인 캐시
    • 294,100
    • +0.44%
    • 리플
    • 1,667
    • -0.6%
    • 솔라나
    • 105,500
    • -1.22%
    • 에이다
    • 230
    • -2.95%
    • 트론
    • 496
    • -0.8%
    • 스텔라루멘
    • 291
    • -1.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980
    • -3.47%
    • 체인링크
    • 11,520
    • -2.12%
    • 샌드박스
    • 78.56
    • -1.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