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전 병원 실수로 아이 뒤바꿔…프랑스 법원, 피해 보상금 23억원 배상 판결

입력 2015-02-12 08: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전자 검사 후 친부모 찾았으나 여전히 키워준 부모와 살고 있어

▲10일(현지시간) 프랑스 그라스에서 엄마 소피세라노(오른쪽)와 딸 마농이 사진을 찍고 있다. 1994년 7월 병원의 실수로 아기가 뒤바뀐지 21년만에 두 모녀가 재회했다. (사진= AP/뉴시스)

21년 전 병원의 실수로 아이가 뒤바뀐 것에 대해 프랑스 법원이 병원에 피해자에게 188만 유로(약 23억3000만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0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 그라스시 법원은 아이를 뒤바꾼 개인 병원 측에 성인 된 두 피해 여성에게 각각 40만 유로 양가 부모와 형제·자매에게는 108만 유로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피해 가족은 1200만 유로의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마틸데와 마농, 두 피해여성은 1994년 칸의 한 병원에서 태어났고 당시 모두 황달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았다. 해당 병원에서는 의료 장비가 부족해 같은 인큐베이터에서 두 아이를 넣고 치료를 진행하던 중 보조 간호사의 실수로 두 아이가 바뀐 채 부모에게 인계됐다.

아이의 엄마들은 피부색과 머리카락 길이가 다르다며 의문을 제기했으나 병원 측은 문제가 없다고 이들을 안심시켰다. 그러나 마농의 부친은 딸이 자랄수록 의구심이 더욱더 커져 10년이 지난 뒤 유전자 검사를 받도록 했고 그 결과 부모와 유전자가 다른 것이 밝혀졌다. 마틸데와 마농은 유전자 검사 후 친부모를 찾았으나 여전히 키워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309,000
    • -2.35%
    • 이더리움
    • 4,552,000
    • -3.76%
    • 비트코인 캐시
    • 862,500
    • +0.29%
    • 리플
    • 3,053
    • -2.15%
    • 솔라나
    • 199,300
    • -4.5%
    • 에이다
    • 618
    • -5.94%
    • 트론
    • 432
    • +1.17%
    • 스텔라루멘
    • 360
    • -4.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520
    • -1.83%
    • 체인링크
    • 20,350
    • -4.24%
    • 샌드박스
    • 212
    • -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