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설립으로 기존 노조 무력화…'노조 파괴' 인정 1,2심 엇갈려

입력 2015-02-12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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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의뢰를 받아 복수노조를 만들어 기존 노조를 무력화하며 논란을 빚었던 노무법인의 노조파괴 행위를 인정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보쉬전장 해고자 정모씨가 "부당해고를 인정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1996년부터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인 보쉬전장에서 일해온 정씨는 2011년 전국금속노동조합 보쉬전장지회의 지회장으로 선출됐다.

정씨는 2011년 말 성과급 지급에 관한 노사합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야근과 특근을 거부하자고 조합원들을 독려했다는 이유 등으로 2012년 해고됐다.

그는 "회사의 해고처분은 노조를 전략적으로 와해하고 제2의 노조를 설립하기 위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라며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문건이 실행된 사실을 근거로 정씨가 정당한 노조 활동을 했는데도 징계한 것은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창조컨설팅이 2012년 1월 보쉬전장에 자문한 내용을 보면, 지회장인 정씨와 지회 간부들에 대한 징계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잔업과 특근거부에 대해 경고하고 강성인 지회 집행부와 합리적 노사관계를 원하는 일반 조합원을 분리해야 한다는 부분이 포함돼 있다. 또 대안세력을 조직화해 지회의 단체행동권을 억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실제로 보쉬전장은 지회장인 정씨를 해고하고 다음날 곧바로 별도의 노조를 설립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창조컨설팅의 이런 문건이 노조파괴의 일환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창조컨설팅의 문건 중 특히 징계와 관련해서는 조합원의 불법행위를 징계해야 한다는 취지의 일반적·추상적 내용만 기술하고 있을 뿐 정당한 노조 활동에 불이익을 가하는 수단으로 징계를 이용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조합원들에게 야근 및 특근을 거부하도록 지시하고, 근무시간에 공청회를 여는 등 정당하지 못한 노조 활동을 해 회사에 피해를 줬기 때문에 징계가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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