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으로 서울시장 선거 정몽준 후보 비방글 퍼트린 공무원 벌금형

입력 2015-02-11 17: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치러진 서울시장 선거에서 SNS를 통해 정몽준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유포한 서울시청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시 7급 공무원 김모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특정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은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보화시대에 인터넷 매체가 가지는 높은 정보파급력을 고려하면 인터넷 매체를 통한 명예훼손은 통상의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후보를 홍보하고 정몽준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개인ㆍ기관 '사자'에 7498 마감 사상 최고가 또 경신⋯삼전ㆍSK하닉 엇갈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다이소에 몰리는 사람들
  • 비행기표 다음은 택배비?⋯화물 유류할증료 인상, 어디로 전가되나 [이슈크래커]
  • ‘의료 현장 출신’ 바이오텍, 인수합병에 해외 진출까지
  • 증권가, “코스피 9000간다”...반도체 슈퍼 사이클 앞세운 역대급 실적 장세
  •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 ‘익스프레스 매각 완료’ 홈플러스, 37개 점포 영업중단⋯“유동성 확보해 회생”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200,000
    • -0.67%
    • 이더리움
    • 3,385,000
    • -1.17%
    • 비트코인 캐시
    • 666,500
    • -1.26%
    • 리플
    • 2,054
    • -1.06%
    • 솔라나
    • 131,100
    • +0%
    • 에이다
    • 390
    • -0.51%
    • 트론
    • 516
    • +1.98%
    • 스텔라루멘
    • 235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20
    • +0.13%
    • 체인링크
    • 14,680
    • -0.14%
    • 샌드박스
    • 115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