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가 막았다는 김영란법, 기자 불이익? 언론노조는 외려 “환영”

입력 2015-02-11 09: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법)을 거론하며 언론외압성 발언을 한 녹음파일이 10일 공개되면서 김영란법이 다시 주목 받고 있다.

김영란법은 현재 국회 정무위를 통과,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이나 처벌 대상을 놓고 논란에 싸여 있다. 정무위 안은 지난해 8월 국회에 넘어온 정부안보다 처벌 대상을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으로 확대한 까닭이다. 김영란법이 정무위 안대로 처리되면 언론인은 취재‧보도와 관련해서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거나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00만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제재를 받게 된다.

이완구 후보자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이러한 정무위 안에 ‘언론자유 침해’를 이유로 들어 반대 의사를 표한 바 있다. 그랬던 그는 지난달 27일 기자들과의 식사자리에선 “김영란법에 기자들이 초비상이거든? 안되겠어 통과시켜야지 진짜로. 이번에 내가 지금 막고 있잖아, 그치? 내가 막고 있는 거 알고 있잖아 그치? 욕 먹어가면서. 내 가만히 있으려고 해”라며 “통과시켜서, 여러분들도 한 번 보지도 못한 친척들 때문에 검경에 붙잡혀가서 당신 말이야 시골에 있는 친척이 밥 먹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항변을 해봐. 당해봐”라고 했다.

또 “내가 이번에 통과 시켜버려야겠어. 왜냐면 야당이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거든?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 지금까지 내가 공개적으로 막아줬는데 이제 안 막아줘. 이것들 웃기는 놈들 아니여 이거… 지들 아마 검경에 불려 다니면 막 소리지를 거야”라고도 했다.

그러나 “기자들이 초비상”이란 이 후보자의 주장과 달리,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번 2월 임시회에서 정무위 안대로 김영란법을 처리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언론노조는 지난 2일 국회에서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기관이 좁은 의미의 공공기관은 아니나, 언론기관의 사회적 공공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했을 때 김영란법의 대상이 되는 것을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며 “부정한 청탁을 받지 말고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언론자유 침해와는 관련 없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기업은행, 중기중앙회 주거래은행 자리 지켰다…첫 경쟁입찰서 ‘33조 금고’ 수성
  • 삼성전자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93.1% 가결…파업 수순
  • '20대는 아반떼, 60대는 포터'…세대별 중고차 1위는 [데이터클립]
  • 엔비디아 AI 반도체 독점 깬다⋯네이버-AMD, GPU 협력해 시장에 반향
  • 미국 SEC, 10년 가상자산 논쟁 ‘마침표’…시장은 신중한 시각
  •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 강훈식 "UAE, 韓에 최우선 원유공급 약속…1800만배럴 추가 확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920,000
    • -0.73%
    • 이더리움
    • 3,418,000
    • -0.67%
    • 비트코인 캐시
    • 693,000
    • -1.14%
    • 리플
    • 2,239
    • -1.24%
    • 솔라나
    • 138,600
    • -0.57%
    • 에이다
    • 425
    • +0.24%
    • 트론
    • 445
    • +0.91%
    • 스텔라루멘
    • 259
    • -0.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80
    • -0.26%
    • 체인링크
    • 14,450
    • -0.34%
    • 샌드박스
    • 13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