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재훈 아내, 여성 3명에 “남편과 외도했다”며 손배소

입력 2015-02-11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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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방송인 탁재훈(47·본명 배성우)씨의 부인 이모씨가 탁씨와 외도를 저질렀다며 A씨 등 여성 세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탁씨의 부인 이씨는 최근 “20대 여성 A씨 등 3명이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가정에 피해를 줬다”며 이들을 상대로 각각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이씨 측은 탁씨가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채 A씨 등에게 수억원의 돈을 썼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혼소송 중에도 탁씨가 외도를 멈추지 않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탁씨 소속사 측은 “탁재훈 씨의 외도는 사실무근”이라며 “바람을 피웠다면 간통죄로 형사 고소를 할 것이지 왜 민사소송을 제기했겠나. 현재 진행 중인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명백한 언론 플레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탁씨는 지난해 5월 이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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