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에 미룬 국민연금 보험료 추납 가능…전액 본인납부

입력 2015-02-0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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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 내지 않은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따로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납부하면 육아휴직 기간에 연금을 못 내서 받을수 있는 불이익을 피할수 있게된다.

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직장인이 1년간 육아휴직을 하면 회사는 보통 휴직기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겠다고 납부 예외 신청을 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보수월액의 9%)의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낸다. 하지만, 육아휴직기간에는 회사가 별도로 월급여를 주지 않는다. 더욱이 휴직기간에 받을수 있는 임금이 제한적이라 이런 상황에서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면 경제적으로 부담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보험료 납부의무는 지지 않으면서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납부 예외를 신청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육아휴직기간 내지 않은 보험료를 내고 싶으면 '추후납부 제도'(추납제도)를 이용해 낼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근로 기간에는 회사가 보험료의 절반을 내줬지만, 육아휴직기간의 추납 보험료는 근로자 자신이 전액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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