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받은 안병용 의정부 시장… 사퇴 번복 항소 표명

입력 2015-02-0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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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경기도 의정부시장이 5일 시청에 모인 지지자 앞에서 "항소해 시장직을 지켜내겠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부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안병용 경기도 의정부 시장이 사퇴를 번복했다. 안 시장은 재판 직전 페이스북에 사퇴 표명 글을 올린 뒤 5시간만에 지지자들 앞에서 항소의사를 밝혔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5일 안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함께 기소된 손경식 부시장과 담당국장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원, 1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안 시장은 시장직을, 손 부시장 등 2명은 공무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의정부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 시행과 관련, 법적 뒷받침이나 예산 확보 없이 선거에 임박해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와 손실 분담을 협의하는 등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제도 조기 시행으로 기부행위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추상적 이득에 불과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안 시장 등은 6·4 지방선거 나흘 전인 지난해 5월 30일 의정부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도를 시행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날 안 시장은 재판에 참석하기 1시간 전인 낮 12시 50분께 본인의 페이스북에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고 지체 없이 시장직을 사퇴하려 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이 글은 재판이 끝난 뒤 곧바로 삭제됐다.

안 시장은 재판이 끝난 뒤인 오후 5시 30분께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지자자들 앞에 다시 나타났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당연히 재판부에서 결백을 믿어줄꺼라 믿고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그만둔다 했는데 정말 죽고 싶다"며 "부끄럽지만 주장(사퇴 표명)을 잠시 번복하고 결백을 밝히겠다"고 항소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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