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재호 '공갈' 하도급업체 대표 항소심서 유죄

입력 2015-02-0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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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측의 약점을 잡아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하도급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공갈죄를 인정했지만,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인 허 전 회장과 사실혼 관계 부인의 법정 증언, A씨와 피해자 측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공갈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측은 골프나 카지노를 함께 즐길 만큼 가까웠고 백씨의 행위가 귀찮게 하는 것을 넘어 공갈에 해당할 만한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당시 재판부는 밝혔다.

앞서 A씨는 차명주식 보유 등 비위 사실을 사정 당국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허 전 회장 측으로부터 5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에도 50억원을 더 받아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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