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수표 유통 때 주민번호 적지 마세요"

입력 2015-02-0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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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에 수표를 주고 받을 때는 주민등록번호를 수표 뒷면에 적지 말고, CMS 자동이체 때도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쓰면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등의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최근 금융사에 배포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8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번호는 예외적인 사례를 빼고는 수집할 수 없게 됐지만 금융 현장에서는 아직도 홍보가 충분하지 않아 개정 내용을 알리는 목적에서 배포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비금융회사가 금융거래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주민번호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개인간 수표 유통 때에는 상대방의 신분증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배서는 계좌번호만 하면 된다. 다만, 금융회사가 수표를 발행하거나 수납할 때는 주민번호를 수집·보관할 수 있다.

금융사라도 도서 출판이나 광고대행 등 부수업무를 할 때는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하다. 금융사의 각종 금융거래 서식에도 법령에 의거해 주민번호 서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민번호 기재란을 삭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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