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프린트 백은 그 자체로 명품회사 권리침해…판매금지해야"

입력 2015-02-0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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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브랜드의 가방 디자인을 인쇄해 따로 제조한 가방에 덧씌운 가짜 가방인 이른 바 '프린트 백'도 원 가방의 디자인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가 금지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프랑스 에르메스 엥떼르나씨오날과 에르메스코리아가 프린트백 수입업체인 서와유나이티드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서와유나이티드는 보유한 프린트백을 전량을 폐기하고 에르메스 엥떼르나씨오날과 에르메스코리아에 각각 5000만원씩을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에르메스 제품은 'HERMES'라는 상표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수십 년 간 생산·판매 돼 왔다"며 "에르메스 가방의 디자인은 장기간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됐고, 일반수요자에게 상품 출처 표시기능을 갖게 할 정도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와유나이티드가 제조한 제품 중 에르메스의 명성과 이미지를 획득한 제품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프린트백을 제조 상품을 본 수요자들은 에르메스 제품을 떠올릴 것으로 보이며, 이는 에르메스 사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에 기인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프린트백을 현행법상 보호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서와유나이티드 제품으로 인해 에르메스 제품 판매량이 감소해야 비로소 이익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고, 무단으로 에르메스의 제품 형상을 그대로 프린트해서 사용하는 자체로 에르메스에게 유·무형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와유나이티드는 에르메스 사의 '버킨백'이나 '켈리백' 등을 그대로 프린트해 덧씌운 제품인 프린트백을 수입해 18만~20만원의 가격에 판매해 왔다. 반면 개당 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버킨백을 제조·판매하던 에르메스 사는 서와유나이티드의 수입제품이 자사의 상품출처를 혼동하도록 만든다며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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