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도주 우려

입력 2015-01-3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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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망 사고 피의자 허모(37)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31일 발부됐다.

청주지방법원 이현우 당직판사는 이날 허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도망할 염려가 있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허씨는 지난 10일 새벽 1시 29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윈스톰 차량을 몰고 가다 강모(2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30일 허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허씨가 동료들과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을 토대로 뒤늦게 검거된 음주운전 사범에게 적용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했다. 이 공식에 따르면 허씨는 사고 당시 0.26%의 혈중알코올농도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셈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임신 7개월이 된 아내의 임용고시 응시를 돕기 위해 화물차 기사 일을 하던 강씨는 사고 당시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들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허씨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지자 지난 29일 밤 11시 8분께 자수했다. 경찰은 허씨의 윈스톰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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