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日 신일철주금과 특허분쟁 한국서 승소

입력 2015-01-3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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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철주금 방향성 전기강판 특허 무효"

포스코가 일본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이 제소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30일 포스코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신일철주금이 자사의 방향성 전기강판 한국특허 4건을 무효로 판단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 달라고 낸 특허무효 취소소송에서 "3건은 이미 알려진 기술과 같거나 유사해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나머지 1건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으나, 2012년 10월 권리가 소멸됐다. 해당 특허는 강판을 가열하는 속도, 강판의 열처리 온도, 강판 내 산소량, 레이저 출력에 관한 것이다. 방향성 전기강판은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신재생에너지 소재로 쓰이는 제품이다.

신일철주금은 2012년 4월 포스코가 자사의 퇴직 사원을 통해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을 빼돌렸다며 일본 도쿄지방법원에 영업비밀·특허 침해 소송과 함께 986억 엔(약 1조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뉴저지주 연방법원에도 유사한 소송을 냈다.

이에 포스코는 2012년 7월 대구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낸 뒤 그해 9월 미국 특허청과 2013년 4월 한국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2월 특허심판원이 포스코의 손을 들어주자 신일철주금이 불복해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미국 특허청도 2013년 10월 같은 취지의 중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1심에 해당하는 특허심판원 심결에 이어 특허법원에서도 동일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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