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양 버스터미널 화재' CJ푸드빌 무죄 판결

입력 2015-01-3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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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버스터미널 화재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CJ푸드빌 관계자들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박재순 판사는 3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CJ푸드빌 인프라공사 현장 책임자 양모(41)씨 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CJ푸드빌이 공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점이 인정되지 않으며, 안전조치에 대해서도 구체적 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다만 함께 기소된 시설관리업체 관리소장 김모(48)씨와 방재주임 연모(45)씨, 화재 당시 가스배관공사를 진행한 현장소장 조모(54)씨 3명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박 판사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옥내 소화전이라도 전개했더라면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 26일 오전 9시께 고양터미널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터미널 이용객 등 9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치는 등 모두 6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재산피해도 500억원에 달했다.

화재는 씨제이푸드빌 개점을 위해 지하 1층에서 가스배관 용접작업을 진행하던 중 또 다른 작업자가 밸브를 밟아 새어나온 가스에 불꽃이 튀어 발화한 뒤 가스배관 77㎝ 위쪽 천장 '우레탄 폼'에 옮아 확산했다. 당시 맹독성 가스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연기가 에스컬레이터 공간을 타고 지상 2층까지 58초 만에 급속히 퍼져 대규모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화재시 85% 이상 진화를 담당하는 스프링클러에는 물이 빠져 있었고 지하 1층 전원이 모두 차단돼 소방설비가 작동할 수 없어 피해가 커졌다. 또 화재를 감지해 알리는 장치는 수동으로 전환돼 화재경보 및 대피방송이 뒤늦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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