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유기 처벌 강화…‘애니멀 호더’ 금지

입력 2015-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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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반려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이른바 ‘애니멀 호더’(반려동물 대량 사육자)가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먼저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생산ㆍ유통 및 보유 등에 대한 제도를 보완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유기ㆍ유실 개체수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기존 동물등록제 실효성을 높이고 소유자 관리의무 강화를 위해 내장형으로 등록방법을 일원화한다.

특히 동물병원 진료기록부에 등록번호 기재 의무도 신설하고 동물유기ㆍ안전조치와 배설물수거 의무 위반 시 처벌을 상향조정키로 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유기ㆍ유실을 예방하고 입양률을 제고하고자 ‘소유권 포기 동물 인수제’가 도입되고,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설보호소 임의 보호 및 애니멀 호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태 파악 계획도 포함하고 있어 대안 제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산업적으로는 반려동물 생산ㆍ유통ㆍ서비스 등의 전후방산업 육성을 위해 동물복지형 생산시설의 가이드라인을 연내 만들고, 내년 시설 개축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동물미용ㆍ훈련ㆍ위탁(보관)업 등록(신고)제 신설, 반려동물 사료기준 보완, 동물장묘업 규제 합리화 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길고양이 적정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사업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사업비 지원, 민관 협조를 통한 관리ㆍ홍보도 강화된다.

농장동물의 경우 축종(畜種)별 복지 최소기준 설정과 동물복지 인증제도 활성화를 통해 고품질ㆍ안전 축산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속가능한 축산업과 연계해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실험동물에 대해서도 향후 동물실험에 대한 통일적 관리 및 윤리적 실험이 되도록 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전문성이 보강된다.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기관에게는 윤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고, 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해 권한강화, 전문성 유지(매 3년 재교육)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이 그간의 동물보호ㆍ복지정책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중장기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관련 기관ㆍ단체와 소통을 확대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함으로써 동물과의 조화로운 상생과 공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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