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산림훼손은 그만!'...공유수면매립ㆍ산지전용 용도변경 규제

입력 2015-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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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공유수면 매립지는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 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산지전용 준공 후 5년 내에 타 용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30일 부터 입법예고한다.

법안에 따르면 먼저 매립목적 변경 사항의 경우 공유수면 매립지는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추가한다.

용도변경 승인기간 또한 산지전용 준공 후 5년 이내 타 용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추가한다.

또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경관심의의 대상임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추가한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3월 1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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