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계획] 대부업 광고에 대출조장 문구 못 쓴다

입력 2015-01-29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3초 대출, ‘누구나 대출가능’, ‘무서류’ 등 소비자의 충동적인 대출을 조장할 수 있는 표현의 사용이 앞으로 금지된다. ‘과도한 빚, 불행의 시작입니다’ 등 경고문구와 최고금리(34.9%)는 대부광고 화면에 일정시간 지속적으로 자막 처리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2015년 업무계획을 통해 대부광고의 중요사항 등의 표시규제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대부업 광고의 경우 글자크기, 색상, 방송광고시 노출시간 등을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광고심의규정(대부업협회)이 구체화 된다.

또 빠른 대출속도, 서류절차 면제 등 대출의 용이성을 과도하게 강조해 소비자의 대출의지를 자극하는 표현은 앞으로 사용이 금지된다.

앞서 금융위는 케이블TV 등을 중심으로 대부업체의 대출광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내용도 자극적인 문구를 활용하는 등 과도한 대출을 권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융위는 불건전 대부광고가 경제적 취약계층의 고금리 대출을 증가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는 그동안 등록번호, 대부금리, 추가비용, 과도한 채무에 대한 경고문구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대부업체들이 인식하기 어렵게 표기해 현행 표시규제를 우회적으로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으로 금융취약계층이 충동적인 고금리 대출로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지는 일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6600선 돌파한 韓 증시, 시총 영국 제치고 세계 8위
  • 애망빙 시즌…2026 호텔 애플망고 빙수 가격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오픈AI·MS 독점 깨졌다…AI 패권, ‘멀티클라우드’ 전면전 [종합]
  • '살목지' 이어 큰 거 온다⋯공포영화 '공식'이 달라진 이유 [엔터로그]
  • 고유가에 출퇴근길 혼잡 심화…지하철·버스 늘리고 교통비 환급 확대 [종합]
  • 미국 “한국만 망 사용료 부과”⋯디지털 통상 압박 더 세지나 [종합]
  • 미국, ‘호르무즈 先개방’ 이란 제안 난색…독일 총리 “美, 굴욕당하는 중” 작심 비판
  • FIU 제재 받은 코인원, 취소소송 제기…두나무·빗썸 이어 소송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203,000
    • -1.33%
    • 이더리움
    • 3,403,000
    • -0.44%
    • 비트코인 캐시
    • 666,000
    • -0.45%
    • 리플
    • 2,050
    • -1.63%
    • 솔라나
    • 124,200
    • -1.66%
    • 에이다
    • 367
    • +0.27%
    • 트론
    • 480
    • -1.03%
    • 스텔라루멘
    • 241
    • -2.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80
    • -0.77%
    • 체인링크
    • 13,740
    • -0.22%
    • 샌드박스
    • 114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