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계획] 대부업 광고에 대출조장 문구 못 쓴다

입력 2015-0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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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초 대출, ‘누구나 대출가능’, ‘무서류’ 등 소비자의 충동적인 대출을 조장할 수 있는 표현의 사용이 앞으로 금지된다. ‘과도한 빚, 불행의 시작입니다’ 등 경고문구와 최고금리(34.9%)는 대부광고 화면에 일정시간 지속적으로 자막 처리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2015년 업무계획을 통해 대부광고의 중요사항 등의 표시규제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대부업 광고의 경우 글자크기, 색상, 방송광고시 노출시간 등을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광고심의규정(대부업협회)이 구체화 된다.

또 빠른 대출속도, 서류절차 면제 등 대출의 용이성을 과도하게 강조해 소비자의 대출의지를 자극하는 표현은 앞으로 사용이 금지된다.

앞서 금융위는 케이블TV 등을 중심으로 대부업체의 대출광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내용도 자극적인 문구를 활용하는 등 과도한 대출을 권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융위는 불건전 대부광고가 경제적 취약계층의 고금리 대출을 증가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는 그동안 등록번호, 대부금리, 추가비용, 과도한 채무에 대한 경고문구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대부업체들이 인식하기 어렵게 표기해 현행 표시규제를 우회적으로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으로 금융취약계층이 충동적인 고금리 대출로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지는 일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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