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ㆍ충청권 기업도시 입지제한 폐지..."상반기 중 개발 지정 가능해 질 것"

입력 2015-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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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광역시와 세종시 등 충청권 13개 시,군에 대한 기업도시 개발을 허용하고 주된 용지율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상반기 내에 기업도시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0일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번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관할구역 내 군 지역은 제외)과 세종시, 공주시, 아산시, 천안시, 논산시, 청주시, 예산군, 청양군, 부여군, 청원군, 당진군, 음성군, 진천군 등 충청권 13개 시·군에는 기업도시를 지정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입지제한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앞으로는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기업도시 지정이 가능해진다.

또한 가용토지의 30∼50%는 주된 용지로 사용토록 하던 것을 민간 기업의 복합적 개발을 위해 앞으로는 30%로 완화한다. 실제로 이를 통해 태안기업도시의 경우 기존 골프장(6개) 일부를 연구시설 부지 등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빠르면 금년 상반기내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기업이 원하는 장소에 민간의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지고, 주된 용지비율도 완화되어 복합적 성격의 개발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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