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펄프 기관 공모주 물량 주의보

입력 2006-11-1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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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주식 18% 규모 17일부터 언제든 처분 가능해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지 1개월이 가까워오는 삼정펄프에 현 발행주식의 18%에 달하는 ‘물량 주의보’가 내려졌다.

상장공모 당시 기관이 인수한 공모주 23만주 가량이 오는 17일부터 언제든 처분 가능해진다.

13일 금융감독원 및 삼정펄프에 따르면 삼정펄프 발행주식(128만주)의 18.19%에 이르는 23만2802주가 오는 17일부터 매각제한 대상에서 해제된다.

삼정펄프 상장공모 당시 기관(일반기관 및 고수익펀드)들이 삼정펄프 상장후 1개월간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기로 약속했던 물량이다.

지난 5월9일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예비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삼정펄프는 지난 9월26일~28일 38만8241주(공모가 2만9000원) 공모를 거쳐 지난달 17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다.

삼정펄프 상장공모 과정에서 기관들은 배정분 23만2944주(공모주식의 60%) 중 99.94%에 대해 삼정펄프 상장후 1개월간 의무보유키로 확약했고, 이후 청약에서도 실권하지 않았다.

따라서 기관들은 삼정펄프가 상장한 지 1개월이 되는 오는 17일부터 1개월 의무보유를 약속했던 23만2802주를 언제든 처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삼정펄프 주가는 3만9000원(10일 종가 기준)을 기록하고 있다. 의무보유 확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삼정펄프 주가가 현 수준만 유지해줘도 기관들은 공모주 처분으로 주당 34.5%(1만원)의 짭짤한 차익을 챙길 수 있는 셈이다.

그만큼 기관 공모주 물량이 의무보유 확약 기간이 끝나면서 단기 매물화 될 가능성 때문에 향후 주가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있다.

삼정펄프 관계자는 “공모 당시 기관들은 배정분 거의 전부에 대해 1개월간 의무보유를 약속했다”며 “상장후 1개월이 되는 오는 17일부터는 보유중인 공모주를 처분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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