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이수근, 불스원에 7억원 배상 판결 “광고 사용 불가”

입력 2015-01-28 14: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수근(사진=뉴시스)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그맨 이수근이 광고주에게 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는 주식회사 불스원이 이수근과 이수근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스원 측에 7억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은 지난 2013년 광고모델 계약을 맺은 이수근의 불법 도박으로 회사 이미지가 급락했고, 이수근이 출연하는 광고도 사용할 수 없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수근은 같은 해 불법 도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박나래, 외부 유튜브 채널서 입장 발표
  • 뉴욕증시, 엇갈린 경제지표에 혼조⋯나스닥은 0.23%↑
  • 집값도 버거운데 전·월세까지…서울 주거비 부담 가중[한파보다 매서운 서민주거①]
  • SK가 쏟아 올린 150조 국민성장펀드 ‘실탄의 길’ [특례와 특혜의 갈림길]
  • 상장폐지 문턱 낮추자…좀비기업 증시 퇴출 가속
  • 한국女축구의 산 역사, 지소연 선수...편견을 실력으로 넘었다[K 퍼스트 우먼⑬]
  • 오늘의 상승종목

  • 12.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708,000
    • +1.62%
    • 이더리움
    • 4,398,000
    • +0.07%
    • 비트코인 캐시
    • 814,000
    • +2.71%
    • 리플
    • 2,867
    • +1.67%
    • 솔라나
    • 191,400
    • +1.59%
    • 에이다
    • 575
    • +0.35%
    • 트론
    • 417
    • +0.24%
    • 스텔라루멘
    • 32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830
    • +2.32%
    • 체인링크
    • 19,240
    • +1.21%
    • 샌드박스
    • 179
    • +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