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성패]대부업체…‘원금+이자’ 회수·중도탈락자 상대 또 대출장사

입력 2015-01-2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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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 힘들면 기금에 매각해 손실보전… 원금·이자·생활고 겹친 저소득층 유혹

국민행복기금이 대부업체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이 대부업체의 부실채권을 아무런 검증 없이 일괄 인수함으로써 대부업체에만 좋은 일을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행복기금은 2013년 10월 말까지 채무자별로 연체채무에 대한 조정 신청을 받은 후 심사를 통해 협약가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를 인수해 왔다. 일단 채무조정 신청을 한 채무자는 연령, 연체 기간, 소득 등을 고려해 채무원금의 30~50%(특수채무자는 60~70%)를 감면받고 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하는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2013년 11월 1일부터는 개별적 채무조정이 종료되고 국민행복기금이 총 4214개 협약가입 금융기관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연체채권을 인수해 각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지원 안내서를 발송,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채무조정을 거부하면 강제로 채무를 조정한 뒤 추심에 나서게 된다. 어떻게 보면 국민행복기금은 일종의 국가공인 채권추심 기관인 셈이다.

각 대부업체는 한 해 80~90%가 넘는 불법적 고이율과 원리금 분할 회수를 통해 대출원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회수한 후에도 그 이상 채권추심이 불가능해지면 국민행복기금에 이를 팔아 또 한 번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8월 말 기준 국민행복기금 수혜자 29만6462명 중 3개월 이상 연체해 중도 탈락한 인원은 5만810명으로 전체의 17.1%에 달하는 것도 문제다.

2013년 3월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한 이후 수혜자가 늘어나면서 중도 탈락 인원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 말 기준 9.2%에 불과했던 중도 탈락률은 매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민행복기금 중도 탈락자들은 원칙적으로 감면받은 원금과 연체 이자를 전부 다시 토해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생활자금이 급한 이들이 고금리 대부업체를 찾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여러 차례 연체한 이들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권 금융기관은 없다.

이들이 대출받을 수 있는 유일한 창구는 연 35%대 고금리를 물리는 대부업체뿐이다. 최근 일부 대부업체 브로커들은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한도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며 이들을 유혹하고 있다.

캠코 관계자는 “부실채권은 1997년 매입해 2012년 현금화할 의무가 있어 부득이하게 민간에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며 “또 국민행복기금 탈락 인원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성공패키지·행복자비취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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