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통한 연말정산 100% 활용법

입력 2006-11-1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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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내가 가입한 보험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계산해 보는것도 필요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금, 저축보험과 관련된 세제가 개편됐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신개인연금 소득공제 한도 변경

올해부터 신개인연금(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의 소득공제 한도가 최고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됐다.

기존 240만원 한도의 공제를 생각해 매달 20만원씩을 납입해 온 고객들은 추가가입 등의 가능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다.

또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형)의 납입금 중 근로자 본인 부담분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신개인연금+퇴직연금의 금액을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해준다.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

대한생명 등 금융기관에서 판매하고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도 소득공제 효과가 크다.

이 상품은 연간 300만원(납입금액의 40% 이내, 분기별 300만원까지 납입가능)까지 소득공제 효과가 있다.

◆일반 보장성 보험

‘대한변액CI보험’ 등과 같은 일반 보장성 보험은 연간 1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도 여기에 해당된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은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상품을 말하며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이 일반 보장성 보험과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을 각각 100만원씩 납입을 했다면 최고 2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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