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 모기지 확대…‘가계빚’ 또 늘어나나

입력 2015-01-2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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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3월부터 시중은행을 통해 연 1%대 초저금리 수익공유형 아파트 대출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더욱 싼 값에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어서 가계빚 증가현상을 더욱 가속화 시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업무계획을 통해 시중은행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신규 도입한다고 27일 발표했다.

공유형 모기지와 같이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지만 부부합산 연소득 등 신청자격 요건을 없애 중산층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억대 연봉자는 물론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할 수 있다. 대출 대상 아파트도 공시가격 9억원 이하, 면적은 전용 102㎡ 이하까지 대폭 확대됐다. 취급기관도 우리은행 외에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을 추가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으로 공유형 모기지의 문턱이 크게 낮아짐에 따라 다양한 계층이 공유형 모기지를 이용, 자가 보유를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은행재원으로 공유형 모기지가 지원됨에 따라 주택기금으로 지원되지 못하는 9~10분위 전세수요자들도 매매로 전환할 것으로 보았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집값 하락이라는 리스크까지 정부가 공유를 해주는 점이 매력적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대출 금리 하락은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더 높일 수 있는 위험 요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출규제 완화로 대출 한도가 늘어난 만큼 주택을 소유한 기존 대출자들이 생활자금이나 사업자금 등에 사용하고자 ‘싼값’에 추가로 빚을 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유형 모기지에 대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이므로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결국 대출에 불과한 상품”이라며 “자신의 상환 능력을 벗어나 대출을 할 경우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17일 발표한 ‘가계대출과 가계부채’ 보고서에서 “저소득층,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부채의 질이 점차 악화하고 있고 이들의 부채 총량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가계부채는 대출이 만기 도래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단계에 진입했다”며 “가계소비 지출여력이 더욱 위축되는 부정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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