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 팅크웨어, 유진기업, 한글과컴퓨터 등 중소기업이 아닌 19개 기업이 중소기업만 신청할 수 있는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청은 이들 기업 중 중소기업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12개 기업에 대해 검찰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중기청은 중소기업 고유 영역으로 중견기업과 대기업 입찰 참여가 제한된 공공 조달시장에서 위장 중소기업으로 사업을 따낸 19개 중견ㆍ대기업이 지배하는 26개 기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에 참여 중인 3만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중기청은 지난해에도 13개 중견ㆍ대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36개 위장 중소기업을 적발한 바 있다.
이번에 적발된 26개 위장 중소기업들은 △삼표 △팅크웨어 △다우데이타 △유진기업 △서울가든 △이케이맨파워 △케이씨씨홀딩스 △건설화학공업 △한글과컴퓨터 △고아정공 △네패스 △대유에이텍 △멜파스 △대동공업 △오텍 △쌍용양회공업 △고려노벨화학 △에넥스 등 19개 기업이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소프트웨어(SW)업종의 위장 중소기업이 35%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이는 2012년 5월부터 20억원 미만의 SW 관련 입찰에 중견ㆍ대기업들의 참여가 제한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들 위장 중소기업이 지난 2년간 공공 입찰시장에서 따낸 금액은 총 1014억원에 달한다. 2013년 474억원에서 지난해 540억원으로 불법 납품 금액이 13.9% 증가했다.
특히 SW개발업체인 시스원은 지난 2년간 476억원을 가장 많은 납품 실적을 올려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스코는 중견기업 케이씨씨홀딩스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20억원 미만의 입찰 참여가 금지되자 설립한 위장 중소기업이다. 이 밖에도 삼표(252억원), 유진기업(89억원), 쌍용양회공업(60억원), 다우데이타(56억원) 등의 순으로 납품 실적이 많았다.
이 같은 위장 중소기업들은 중견ㆍ대기업이 중소기업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면서, 최대 출자자로 실질적으로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사례가 31%(8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납입자본금 초과 금액을 중견ㆍ대기업으로부터 지급보증 받거나, 중견ㆍ대기업 대표 또는 임원이 중소기업 대표나 임원을 겸임하는 사례도 많았다.
중기청은 이번에 적발된 위장 중소기업을 공공 조달시장에서 즉각 퇴출시키고, 중소기업 확인서를 허위나 거짓으로 발급받은 기업에 대해선 검찰 고발조치에 돌입할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개정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 시행돼 모회사와 설립한 기업이 이(異)업종이더라도 조달시장 참여가 제한됐다"면서 "이 같이 바뀐 법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 조달시장에 참여한 12개 기업들이 검찰 고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중견기업들은 이번 적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판로지원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해 9월 이전에 조달시장 참여용으로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들의 불만이 크다.
A기업 관계자는 "법대로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며 "법 개정 전에는 중소기업으로 분류됐지만, 이후 갑자기 대기업 계열종속기업으로 묶여 이런 상황이 된 것"이라고 호소했다. B기업 관계자 역시 "회사 차원의 소명자료를 보냈지만, 중기청으로부터 아무런 대답을 받지 못한 채 적발사실을 통보받게 돼 유감스럽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중기청 관계자는 "개정된 판로지원법 시행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줬지만 해당 기업들은 이에 따르지 않아 검찰 고발까지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기업들의 소명자료도 대부분 핵심인 판로지원법에 벗어난 내용들이어서 답변하지 않았고, 답변 의무도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