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출고시 장착된 파노라마선루프 파손시 보험 보상”

입력 2015-0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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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동차의 파노라마 선루프가 파손돼 보험사에 자동차 보험금(자기차량담보)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민원인이 자동차 보험 가입 당시 파노라마 선루프 장착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했다.

#B씨(보험수익자)는 사실혼 관계인 보험계약자 배우자가 사망해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려 했지만 법적 유가족들의 협조 없이는 사망진단서 등 보험금청구 시 구비서류를 확보할 수 없어 단독으로는 사실상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분기(10~12월) 중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소비자에게 유용한 보험금 청구관련 정보를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A씨의 사례처럼 자동차를 출고할 때부터 장착된 파노라마 선루프가 사전고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고로 인해 파손됐다면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차량 출고 이후 파노라마 선루프를 추가로 장착했다면 사고 발생 이전에 보험사에 추가 장착 사실을 고지해야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이 가능하다.

또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본인의 이사에 따라 누구든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사망보험금 청구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사망진단서 등은 사망자의 법적 유가족의 동의 등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법적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발급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사실혼 관계 배우자가 정상적인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수익자라고 해도 사망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하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아울러 교통사고 이후 상해감정 프로그램인 ‘마디모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해도 피해자는 가해자 측 보험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마디모 프로그램 조사 결과 교통사고와 치료내용이 상관관계가 없다고 결론나면 가해자측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이미 지급한 보험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은행, 신용카드, 금융투자 등 권역별 사례들을 적극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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