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업용 건물ㆍ오피스텔 기준시가' 사전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입력 2006-11-1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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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이의신청접수 후 내달 26일까지 개별통지

국세청은 10일 내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2007년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에 대한 기준시가 예정가격을 오는 11일부터 30일까지 사전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가격을 열람하는 고시대상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소재한 구분소유된 오피스텔과 3,000㎡ 또는 100호 이상인 상업용 건물 6839동 63만75호가 해당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고시예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상업용 건물ㆍ오피스텔 기준시가 의견제출서'서식을 다운받아 오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 및 방문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기준일은 9월 1일이며 시가의 75%를 반영했다"며 "급격한 시가반영률 증가로 인한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반영률을 75%로 했고 내년에는 아파트 시가반영률과 똑같이 80%를 적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번에 고시하는 기준시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양도ㆍ상속ㆍ증여세 과세에 활용된다.

양도소득세 과세의 경우 내년부터 모든 부동산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활용된다.

상속ㆍ증여세 과세시 상속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가 과세기준가액으로 활용되며 취득ㆍ등록ㆍ재산ㆍ종합부동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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