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자체 조례 중 FTA 상충은 10개

입력 2006-11-1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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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FTA 비합치 조치 사례 유보안 작성할 것"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중 FTA원칙과 상충되는 사례는 1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는 10일 "지자체 조례 중 FTA 원칙과 상충되는 사례에 대한 전수 조사결과, FTA에 비합치될 가능성이 있는 사례는 10개에 불과했다"며 "이로써 향후 FTA 협상에 보다 철저히 대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향후 FTA 협상에서 지방정부의 조례 등에 대하여도 포괄적으로 유보하지 않고 선별 유보방식을 채택하여 개별협상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실시했다.

재경부는 "지자체 조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가 제정되도록 한 법체계(헌법 117조제1항, 지방자치법 15조)로 인하여 예상대로 FTA에 비합치될 가능성이 있는 사례는 10개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어 "이번 조사는 지자체에 대한 FTA 교육을 실시하고 난 후 (1차 집합교육, 2차 시ㆍ도 방문교육 2006년 7월~9월) FTA 원칙과 비합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제출된 조례를 중심으로 검토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조사된 FTA 비합치 조치 사례에 대하여는 유보안 등을 작성해 FTA 협상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FTA 비합치 조치의 누락여부를 점검하는 등 앞으로도 지자체 조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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