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자체 조례 중 FTA 상충은 10개

입력 2006-11-10 16: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 "FTA 비합치 조치 사례 유보안 작성할 것"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중 FTA원칙과 상충되는 사례는 1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는 10일 "지자체 조례 중 FTA 원칙과 상충되는 사례에 대한 전수 조사결과, FTA에 비합치될 가능성이 있는 사례는 10개에 불과했다"며 "이로써 향후 FTA 협상에 보다 철저히 대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향후 FTA 협상에서 지방정부의 조례 등에 대하여도 포괄적으로 유보하지 않고 선별 유보방식을 채택하여 개별협상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실시했다.

재경부는 "지자체 조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가 제정되도록 한 법체계(헌법 117조제1항, 지방자치법 15조)로 인하여 예상대로 FTA에 비합치될 가능성이 있는 사례는 10개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어 "이번 조사는 지자체에 대한 FTA 교육을 실시하고 난 후 (1차 집합교육, 2차 시ㆍ도 방문교육 2006년 7월~9월) FTA 원칙과 비합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제출된 조례를 중심으로 검토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조사된 FTA 비합치 조치 사례에 대하여는 유보안 등을 작성해 FTA 협상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FTA 비합치 조치의 누락여부를 점검하는 등 앞으로도 지자체 조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군함 보내라"…청와대 "한미 간 긴밀 소통, 신중히 판단할 것"
  • 유가 100달러, 원유 ETN 수익률 ‘불기둥’⋯거래대금 5배↑
  • "10% 내렸다더니 조삼모사" 구글의 기막힌 수수료 상생법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190,000
    • +1.58%
    • 이더리움
    • 3,151,000
    • +2.31%
    • 비트코인 캐시
    • 684,500
    • -0.29%
    • 리플
    • 2,101
    • +1.99%
    • 솔라나
    • 132,500
    • +2.79%
    • 에이다
    • 393
    • +2.34%
    • 트론
    • 439
    • -0.23%
    • 스텔라루멘
    • 249
    • +2.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10
    • -3.43%
    • 체인링크
    • 13,700
    • +2.32%
    • 샌드박스
    • 124
    • +3.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