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펀드, 대한화섬에 추가 법적 조치

입력 2006-11-1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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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일명 장하성펀드)는 10일 대한화섬 주주명부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하성펀드는 "최근 법원 결정으로 대한화섬의 주주명부를 제공받았지만, 이는 단 두 페이지짜리로 56명의 주주만 기재돼 있다"며 "법원이 주주명부열람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했음에도 이같이 소액주주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주주명단을 제공한 것은 법원의 결정마저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하성펀드 측은 이에따라 "법원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주주명부를 제공하는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실질주주명부열람 결정을 받기 위해 항고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2일 장하성 펀드가 제기한 대한화섬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해 주주명부 열람과 등사를 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실질 주주명부 열람권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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