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3밴드 LTE-A 세계최초 상용화’ 광고 못한다

입력 2015-01-2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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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3밴드 LTE-A 세계최초 상용화’ 광고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3일 KT와 LG유플러스가 제기한 SK텔레콤의‘3밴드 LTE-A 세계최초 상용화’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에 “전 매체 광고 배포를 금지하라”고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이와 관련한 TV광고, 지면광고, 옥외광고 등 모든 매체의 광고를 중단해야 한다.

법원은 먼저 ‘상용화’의 개념을 일반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상태라고 정의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에서 받은 체험용 단말기는 최종 검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면서 “일반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정식출시 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GSA(세계통신사업자연합회) 보고서에 SK텔레콤이 3밴드 LTE-A를 최초로 상용화 했다고 명시한 것도 공식인증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GSA가 공식적인 인증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GSA 역시 LTE 서비스의 상용화 요건으로 ‘LTE 네트워크상에서 이용에 적합한 단말기의 존재’를 들고 있는 만큼 단말기가 정식으로 출시되지 않았다면 상용화로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달 28일부터 100명의 평가단을 대상으로 삼성전자의 체험단용 갤럭시노트 4S-LTE 단말기를 이용해 3밴드 LTE-A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이를 근거로 ‘세계 최초 3밴드 LTE-A 상용서비스’라는 광고를 방송·지면·옥외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했다.

이에 대해 KT와 LG유플러스는 “100명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체험용 서비스와 다르지 않아 상용화로 볼 수 없다”며 지난 10일과 12일에 각각 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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