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기보증공제 제도개선 시행

입력 2015-01-2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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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공제 전담상담사’ 도입 등 3가지 개선 마련

중소기업중앙회는 보증서 발급 확대를 통한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보증공제의 제도개선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크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의 보증서 발급을 제한 및 중소기업대상 보증서 발급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보증공제 전담상담사’제도 도입 △ 소규모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등) 보증료 50%지원제도 연장 운영 등 3가지로 나뉜다.

중기중앙회는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영세한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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