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우회상장 눈감아달라" 수사관에 뇌물…업체 대표 기소

입력 2015-01-22 14: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편법으로 우회상장을 한 기업의 전 대표가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건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영진인프라 전 대표이사 정모(4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8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대구지검 특수부 소속 수사관이던 오모(54·검찰 서기관·구속) 씨에게 3차례에 걸쳐 9000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미콘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정씨는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해 우회상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검찰의 범죄정보 수집이나 수사를 막기 위해 오씨의 차명계좌로 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정씨의 회사는 여러 차례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273,000
    • -2.62%
    • 이더리움
    • 4,604,000
    • -2.62%
    • 비트코인 캐시
    • 857,000
    • -0.35%
    • 리플
    • 3,076
    • -3.24%
    • 솔라나
    • 200,900
    • -5.46%
    • 에이다
    • 632
    • -4.53%
    • 트론
    • 424
    • +0.95%
    • 스텔라루멘
    • 370
    • -1.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700
    • -1.29%
    • 체인링크
    • 20,560
    • -3.93%
    • 샌드박스
    • 215
    • -4.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