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화재 10건 중 1건은 공동주택서 발생

입력 2015-01-22 10: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화재보험협회는 지난해 국내 화재 4만2135건 중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의 화재가 4231건으로 전체 화재의 10%를 차지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동주택에서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약 13억4000만원(3.3%)이다. 인명피해는 전체 2210명 중 400명(18.1%)이 발생했다. 공동주택은 재산피해보다는 인명피해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화보협회는 보고 있다.

부주의로 분류되는 세부요인을 살펴보면 음식물 조리에 의한 화재가 1389건으로 가장 많았다. 담배꽁초에 의한 화재가 643건, 난로 및 양초 등의 불씨·화원 방치가 192건, 빨래삼기 100건 순이다.

화보협회 관계자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독립적인 공간이며 거주자가 휴식중이거나 취침상태일 경우가 많으므로, 사람들이 주로 활동하는 시설보다 인명피해 발생위험이 높아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의무적으로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16층 이상의 특수건물 아파트는 99%가 가입되어 있지만 최소한의 내용으로 가입된 경우가 많고, 15층 이하 일반 아파트의 경우 기본적인 화재보험 가입조차도 안 된 곳이 많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직장·경제 문제 이중고…40대 스트레스 '최고' [데이터클립]
  • '나혼산' 속 '소학관', 비난 속출한 이유
  • ‘케데헌’ 美아카데미 2관왕 쾌거⋯“한국과 모든 한국인에게 바친다”
  • [환율마감] 원·달러 1500원대 터치후 되돌림 ‘17년만 최고’
  • 국장 돌아오라는데…서학개미, 미장서 韓 ETF 쇼핑
  • 중동 리스크·채권 과열까지…주담대 금리 부담 커진다 [종합]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335,000
    • +1.49%
    • 이더리움
    • 3,306,000
    • +6%
    • 비트코인 캐시
    • 692,000
    • +0.73%
    • 리플
    • 2,159
    • +3.55%
    • 솔라나
    • 136,700
    • +4.83%
    • 에이다
    • 424
    • +8.44%
    • 트론
    • 437
    • +0%
    • 스텔라루멘
    • 253
    • +2.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70
    • -0.71%
    • 체인링크
    • 14,110
    • +3.37%
    • 샌드박스
    • 128
    • +4.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