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92%, 체크카드 추가공제 5775원 불과

입력 2015-01-21 09: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일부 높아졌지만 대다수 직장인들이 이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은 6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말정산에서 직장인 92%가 해당하는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의 경우 이를 통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최고 5775원에 불과했다.

정부가 지난 세법 개정에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등 사용액이 전년보다 50% 이상 늘면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높였지만,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에 신용카드까지 더한 지난해 사용액이 전년보다 증가하지 않았다면 개정 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탓에 상당수가 절세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납세자들이 실제로 얻는 혜택은 거의 없는 반면 기업과 납세자가 세금계산에 들이는 ‘납세협력비용’만 커진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납세자연맹은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153,000
    • +1.61%
    • 이더리움
    • 2,634,000
    • +2.05%
    • 비트코인 캐시
    • 302,500
    • +1.1%
    • 리플
    • 1,744
    • +1.75%
    • 솔라나
    • 111,600
    • +6.59%
    • 에이다
    • 247
    • +1.23%
    • 트론
    • 495
    • +1.23%
    • 스텔라루멘
    • 328
    • -0.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930
    • +2.34%
    • 체인링크
    • 12,100
    • +1%
    • 샌드박스
    • 90.55
    • +18.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