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사채왕에게 금품수수한 최모 판사, 사표 수리 불가 징계 절차 밟을 듯

입력 2015-01-2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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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명동사채왕’으로 불리는 사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최모(43) 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사표 수리 대신 징계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오후 대법원은 주요 간부가 참석한 긴급 대책회의를 통해 최 판사의 비위 행위에 대한 사후조치 방안과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책회의 결과 최 판사의 비위 행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형사 조치와는 별도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최 판사가 소속된 법원장의 징계 청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속히 징계 절차를 진행해 잘못에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사표 수리시 징계 절차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수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 판사는 징계 절차와 별도로 형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면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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