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인물] '사채왕과 돈거래 의혹' 최민호 판사

입력 2015-01-20 16: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직 판사가 '사채왕'으로 불리는 업자와 부적절한 돈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나 긴급체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18일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판사를 긴급체포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직 판사가 금품 비리에 연루돼 긴급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최 판사는 200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모씨로부터 현금 2억 6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최 판사는 2002년 검사로 임용했습니다. 2008년 12월 작은아버지를 통해 동향 출신의 최씨를 소개받았습니다. 최씨는 2008년 마약 사건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최 판사에게 접근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당시 현직 검사였던 최 판사가 수사 과정에서 도움을 준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검찰은 최 판사 외에 최씨로부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수천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수사관 3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명동 사채왕'의 금품로비 의혹이 검찰 내부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최 판사는 검찰 조사 전 사표를 미리 제출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도 '자숙하겠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일 수 있어 법원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사표 수리시 징계 절차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추후 상황을 지켜보고 수리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GOP 첨단화한다더니...'오경보' 못 잡자 평가항목서 뺀 軍
  • 장원영 영어가 그렇게 잘못됐나요? [해시태그]
  • 공효진도, 신민아도 택했다⋯K-드라마, '웹툰'에 꽂힌 이유 [엔터로그]
  • 용인·호남 반도체 산단 ‘속도전’…1600조 메가투자 이행 총력
  • ‘비거주 1주택자’ 정조준한 세제 개편…다음 스텝은 금융 대책
  • 코스피, 1.6% 반등... 코스닥 사상 첫 3일 연속 급등
  • 서울도 39도 찍었다…수도권·전라 폭염중대경보
  • MBK, 홈플러스 이어 롯데카드·오스템까지…잇단 논란에 책임론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8.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415,000
    • +0.87%
    • 이더리움
    • 2,665,000
    • +0.34%
    • 비트코인 캐시
    • 303,600
    • -0.26%
    • 리플
    • 1,531
    • -0.52%
    • 솔라나
    • 105,300
    • +0.48%
    • 에이다
    • 274
    • -0.36%
    • 트론
    • 465
    • -0.64%
    • 스텔라루멘
    • 242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290
    • +1.44%
    • 체인링크
    • 11,670
    • +0%
    • 샌드박스
    • 59.2
    • -2.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