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전교조 위원장 당선 무효 통보

입력 2015-01-2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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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난달 치러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서 표 계산이 잘못된 사실을 확인하고 전교조가 제출한 임원변경 신고를 되돌려 보냈다.

20일 고용부에 따르면 전교조는 지난달 3~5일 치른 위원장 선거에서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없어 결선투표를 치러야 하는데도 과반수를 얻은 당선자가 있는 것으로 잘못 계산했다.

당시 전교조는 변성호 후보가 과반수(50.23%)를 득표해 17대 위원장으로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무효처리표를 전체 투표자 수에 넣지 않고 계산한 것으로 무효 표를 넣어 계산하면 변 위원장의 득표율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법 16조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임원을 선출한다고 돼 있다. 대법원 판례도 ‘임원 선거는 유효 투표수가 아닌 총투표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무효표를 빼고 계산토록 한 전교조 선거관리규정 세칙이 대법원 판례와 정부 해석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전교조가 이번 선거 결과를 바로잡지 않으면 교육부와 중앙노동위에 이 사실을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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