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석승 한소협 회장, “불법 사채 근절위해 감독체계 정비 시급”

입력 2006-11-0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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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대부업을 위한 제도는 만들었지만 관리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불법 사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불법 사채를 상시 단속, 처벌할 수 있는 특별기구를 창설해 주기를 바랍니다.”

양석승(사진) 한국소비자금융협의회(한소협) 회장은 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불법 사채의 근절을 위한 정책제안을 했다.

양 회장은 “현재 대부업에 대한 통계가 없고, 또 통계가 없기 때문에 어떤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는 지 등에 대한 현황파악도 안 되고 있다”며 “감독체계를 시스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관리 주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체는 각 시도에 등록하도록 돼 있다. 즉 대부업체의 관리주체는 각 시도지사이다. 그러나 9개 도에서 이를 관할 시군으로 이관하고 있다. 또 담당직원도 1~2명에 불과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관리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양 회장은 “아직 2만개에 달하는 불법 사채업체는 등록을 하지 않고 연 200%가 넘는 살인적인 고리고 서민들을 착취하는 등의 범법행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며 “이런 불법 사채의 기승으로 인해 합법적인 등록 대부업체마저도 불법 고리사채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사회악으로 매도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불법 고리사채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담고 있는 대부업법이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도 불구, 강력한 단속과 처벌 없이 방치하고 있는 것이 불법 고리사채가 성행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했다.

양 회장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이자제한법만으로는 이러한 불법 사채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자제한보다는 불법 사채에 대한 대대적 단속과 처벌 및 미흡한 관리감독 체계의 손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불법 사채의 근절을 위해 ▲상시 단속, 처벌할 수 있는 특별기구 창설 ▲불법 고리사채에 대한 신고포상제 도입 ▲법정금리(연 66%) 초과 이자에 대한 법적 무효화 ▲법정금리 초과 수취분에 대한 10배 벌금 추징 ▲불법 적발 업체 세무조사 의무화 등의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또한 ▲자산 70억원 이상 대부업체에 대한 금감원 감독 ▲지자체 담당인원 확충 ▲대부업협회의 법적기구화 ▲전국 등록 대부업체 조회 시스템 구축 등을 통화 효율적 관리감독을 위한 제안도 제시했다.

양 회장은 “현재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서민이 약 700만명 정도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을 소화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대부업계”라며 “이자제한법이 발휘된다면 이들 서민은 어쩔 수 없이 불법 사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회장은 이어서 “불법업체를 근절하고 대부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등록업체를 제대로 육성하는 것”이라며 “미등록 업체의 등록 유도를 위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자제한법에 대해 양 회장은 시장에 맡겨두면 자연스럽게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 회장은 “금리는 곧 Price이기 때문에 시장의 수요/공급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며 “현재 대형 외국 은행계 업체들이 대부업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등 시장경쟁을 통해 금리는 점차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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