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판결은 신용도에 긍정적”

입력 2015-01-19 14: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제적인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9일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현대자동차(Baa1 안정적)의 신용도에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지방법원은 현대자동차 근로자 중 일부에 대해서만 정기상여금이 통상 임금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크리스 박 무디스 부사장은 “이번 판결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근로자 대부분은 상여금 소급분을 지급받거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금번 판결에 따른 향후 인건비 증가는 매우 작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노조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판결로 노조원 중 8.7%에만 상여금 소급분 지급 및 통상임금 범위 확대가 적용된다. 법원은 나머지 노조원에 대해서는 이러한 소급분 지급 및 통상임금 확대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 따른 상여금 지급으로 인한 일회성 비용은 2014년 9월 30일 현재 현대자동차의 단독기준 유동성 보유액의 0.06%에 불과한 수준이다. 향후 예상되는 연간 인건비 증가 규모는 2014년 9월 30일 최근 12개월 기준 3조7000억원 단독기준 영업이익을 고려할 때 미미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디스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통상임금을 재정의하는 데 대한 노사간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7천피’ 넘어선 韓증시, 한주만에 ‘8천피’ 찍을까
  • 매직패스와 '상대적 박탈감'
  • 사무직 대신 '생산직' 간다…높은 연봉에 블루칼라 선호도↑ [데이터클립]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막판 급매·토허 신청 몰려 [종합]
  •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또 빈손' 위기⋯국민연금 개혁 시계 다시 멈추나
  • 코스피 7000에 손 커진 개미…1억 이상 거액 주문 5년 3개월만에 최대
  • “업계 최고 수준의 냉동생지 생산”…삼양사, 520억 투자해 인천2공장 증설[르포]
  • 거래 부진에 디지털 자산 기업 실적 희비…2분기 변수는 규제 환경
  • 오늘의 상승종목

  • 05.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410,000
    • +0.17%
    • 이더리움
    • 3,427,000
    • -0.03%
    • 비트코인 캐시
    • 665,500
    • -0.3%
    • 리플
    • 2,163
    • +2.56%
    • 솔라나
    • 140,800
    • +1.81%
    • 에이다
    • 414
    • +1.97%
    • 트론
    • 519
    • +0.19%
    • 스텔라루멘
    • 249
    • +2.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170
    • -1.06%
    • 체인링크
    • 15,570
    • -0.06%
    • 샌드박스
    • 12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