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판결은 신용도에 긍정적”

입력 2015-01-19 14: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제적인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9일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현대자동차(Baa1 안정적)의 신용도에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지방법원은 현대자동차 근로자 중 일부에 대해서만 정기상여금이 통상 임금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크리스 박 무디스 부사장은 “이번 판결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근로자 대부분은 상여금 소급분을 지급받거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금번 판결에 따른 향후 인건비 증가는 매우 작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노조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판결로 노조원 중 8.7%에만 상여금 소급분 지급 및 통상임금 범위 확대가 적용된다. 법원은 나머지 노조원에 대해서는 이러한 소급분 지급 및 통상임금 확대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 따른 상여금 지급으로 인한 일회성 비용은 2014년 9월 30일 현재 현대자동차의 단독기준 유동성 보유액의 0.06%에 불과한 수준이다. 향후 예상되는 연간 인건비 증가 규모는 2014년 9월 30일 최근 12개월 기준 3조7000억원 단독기준 영업이익을 고려할 때 미미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디스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통상임금을 재정의하는 데 대한 노사간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종합] 삼성 노사 끝내 결렬…노조 “총파업 강행” vs 사측 “과도한 요구 수용 못해”
  • 월급의 시대는 끝났나…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갈라놓은 자산격차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下-①]
  • 코스피 날아가는데, 박스권 갇힌 코스닥…'150조 국민성장펀드' 구원투수 될까
  • “급해서 탄 게 아니니까요”…한강버스 탑승한 서울 시민들, ‘여유’ 택했다[가보니]
  • 정원오 '지분적립형 자가' vs 오세훈 'SH 공동 투자'…서울시장 청년 주거 공약 격돌
  • 4월 車수출 5.5% 감소⋯친환경차 수출·내수는 '고공행진'
  • 오전부터 전국 비…수도권 최대 80㎜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5.20 13:0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149,000
    • -0.06%
    • 이더리움
    • 3,142,000
    • -0.88%
    • 비트코인 캐시
    • 550,500
    • -3.08%
    • 리플
    • 2,020
    • -1.85%
    • 솔라나
    • 125,100
    • -1.18%
    • 에이다
    • 370
    • -1.33%
    • 트론
    • 530
    • -0.19%
    • 스텔라루멘
    • 214
    • -2.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50
    • -2.24%
    • 체인링크
    • 14,110
    • -2.35%
    • 샌드박스
    • 106
    • -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