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김다희, 형량 낮은 이유? 법원 "이병헌, 성적인 관계 원하는 듯했다"

입력 2015-01-1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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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배우 이병헌(45)씨를 협박한 모델 이지연(25)씨와 걸그룹 '글램' 멤버 김다희(21)씨의 형량이 예상보다 낮게 선고되며 재판부의 입장에 관심이 집중된다.

15일 재판부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이지연과 다희의 선고공판에서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되나 이병헌도 유부남이면서 피고인들과 어울리며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했으며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점 등을 고려해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의 의사는 어떤지 알 수 없으나 피해자는 유명인이고 유부남임에도 훨씬 나이가 어린 이들과 사적인 만남을 갖고, 노는 과정에서 게임 등을 이유로 스킨십을 했고, 이후에도 만남을 추구했고 성적 농담을 건네며 성적인 관계를 원하는 듯 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병헌과 연인이었다는 이지연의 주장에 대해 "애정 정도가 비슷해야 연인이라고 볼 때 이병헌과 나눈 메시지 내용에서 여러 차례 만남을 회피하고 자신이 가능한 시간에 만남을 갖는 등 주도적인 입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성관계 요구도 끝까지 거부했고 이지연과 김다희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이지연이 이병헌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다고 여겨진다"며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느냐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성적수치심보다는 경제적 어려움에 의한 계획적 범행이라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지연과 김다희가 동영상을 두고 금전적인 범행을 계획했고 이를 실패할 경우 외국으로 도망가자 등의 이야기를 나눴다"고 지적하며 "피고인들의 행동을 연인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이가 수치심을 느끼고 한 행동으로 보긴 어렵다. 두 피고인들은 구체적인 계획을 짜면서 동영상을 빌미로 돈을 받아내기로 했다. 포옹하는 사진을 찍고자 모의하고 외국으로 떠나고자 계획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이지연은 부모님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는 부분이 있으나 김다희는 장기간 활동을 못하고 있었고 소속사에 이미 발생한 비용으로 상당 기간 수익을 얻지 못했다. 수익을 얻기 전에는 수입도 없고 어려운 상황이어서 클럽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지연은 본인 수입은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객관적인 상황에서 두 사람의 범햄은 두 사람의 주장처럼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받은 연인의 행동이 아닌 금전적인 동기가 우선한 계획적인 행동이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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