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북송 국군포로' 한만택씨 유족에 국가배상 판결

입력 2015-01-1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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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북한을 탈출해 남한으로 돌아오려다 강제 북송된 국군포로 한만택(당시 72세)씨의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5일 한씨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국군포로 북송과 관련해 국가의 책임을 물은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앞서 한국전쟁에 참전해 포로가 된 한씨는 2004년 12월 두만강을 넘어 중국으로 탈북, 가족을 만나려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이후 한씨는 강제 북송돼 평안남도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됐고 2009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외교통상부와 국방부가 탈북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받고도 송환대책을 세우지 않고 무성의한 대처로 일관해 고인이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며 정부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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