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체능인 납세과정 불투명…탈세 가능성 농후

입력 2015-01-1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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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장근석(28)씨와 관련 연예기획사가 탈세로 수십억원의 추징금을 납부한 것으로 14일 알려지면서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납부 실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월급쟁이는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유리지갑'인 반면 예체능인에 대한 과세는 본인 신고에 의존하기 때문에 항상 탈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과세당국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의 세금 납부는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소득자와는 전혀 다른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소득을 사후에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따라 과세 액수가 크게 달라진다. 소득이 크게 신고되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매기고, 소득이 적다고 하면 세금도 줄어든다.

이들과 근로자의 또 다른 차이는 업무와 관련된 경비를 인정받는다는 점이다. 일례로 한 연예인이 1년간 벌어들인 수입이 총 10억원이고, 사용 경비가 6억원이면 4억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업무와 관련된' 비용은 연예인의 경우 의상비, 코디, 운전기사 등 연예 활동과 관련된 것들이 포함된다. 운동선수는 야구배트 등 각종 장비나 체력단련비, 코치비 등을 인정받을 수 있다.

2013년 기준 연수입이 7500만원 이하로 장부를 기재할 여력이 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과세당국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경비를 인정받고 세금을 낸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장근석의 경우는 소득 금액 자체를 줄여 신고한 사례로 분류할 수 있다.

중국에서 콘서트, 광고출연 및 각종 행사 활동으로 벌어들인 돈을 국세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부당한 수법으로 국내에 들여왔다는 것이다.

특히 가수들 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해외 공연이나 각종 행사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채 출연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탈세 가능성이 항상 있다.

비슷한 사례로 2011년에 가수 인순이와 배우 김아중이 각각 소득액을 줄여 신고한 것이 국세청에 적발돼 수억원씩을 추징당한 바 있다. 경비를 '뻥튀기' 처리하는 수법도 자주 동원된다.

지난 해 8월 논란이 된 배우 송혜교의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사례가 대표적이다. 송씨는 2012년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총 54억9천600만원을 아무런 지출 증명서류 없이 필요경비에 포함시켜 신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를 통해 송씨가 과소신고한 세금액은 3년간 총 25억5천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방송인 강호동도 2011년 세금 과소납부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필요 경비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인정받지 못해 가산세 등을 포함 7억원 가량의 추징세를 내야 했다.

이처럼 연예인의 소득신고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면 '경비 부풀리기'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상당수 발견된다는 것이 세무사 등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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