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펜션 화재' 업주 "재산 팔아 피해자들에게 내놓겠다"

입력 2015-01-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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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 펜션 화재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나선 펜션 업주가 재산을 팔아 피해자들에게 내놓겠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승휘 판사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56)씨 부부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최씨 부부는 화재에 취약한 구조의 불법 건축물인 바비큐장에서 발생한 불로 10명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 등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또 살고 있는 아파트와 펜션을 팔아 공탁하는 방식으로 피해복구에 보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유가족, 부상자 등 11명은 최근 민변의 도움을 받아 최씨 부부, 전남도, 담양군을 상대로 18억원가량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9시 40분께 담양군 대덕면 H펜션 바비큐장에서 불이 나 대학 동아리 회원 등 5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화재 후 광주 북구의회 의원직에서 물러난 최씨는 구속 기소됐으며 최씨의 아내는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 부부에 대한 다음 재판은 2월 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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