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조합, 우버 불법영업 증거자료 서울시에 제출

입력 2015-01-14 10: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 우버서비스의 불법영업에 관한 증거자료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14일 택시조합에 따르면 10건의 증거자료는 조합에 가입된 9개 택시회사에서 우버차량을 이용한 뒤 수집한 것으로, 우버운전자들이 렌터카를 이용해 유상으로 승객을 태운 모습을 담고 있다.

택시조합은 이들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유상운송금지 등)를 위반했다는 입장이며, 앞으로도 우버의 불법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계속해 서울시를 통해 추가고발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일부터 우버택시의 불법영업을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환율 급등에 증권사 외환거래 실적 ‘와르르’
  • 조세호·박나래·조진웅, 하룻밤 새 터진 의혹들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176,000
    • -1.2%
    • 이더리움
    • 4,720,000
    • -0.61%
    • 비트코인 캐시
    • 853,500
    • -2.79%
    • 리플
    • 3,103
    • -4.64%
    • 솔라나
    • 206,400
    • -3.73%
    • 에이다
    • 653
    • -1.8%
    • 트론
    • 426
    • +1.91%
    • 스텔라루멘
    • 375
    • -1.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860
    • -2%
    • 체인링크
    • 21,220
    • -1.26%
    • 샌드박스
    • 220
    • -3.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