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영란법’ 2월국회 우선 처리 합의

입력 2015-01-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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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제정안을 오는 2월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 법사위 여야 간사 등은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통해 논의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재원·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법안이) 정무위에서 법사위로 넘어오지 않았고 숙려기간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법사위 검토보고서 작성이 안 됐다”면서 “여야는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하지 아니하고 2월 임시국회에 우선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여야는 김영란법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이날 오전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원안보다 확대된 적용대상 등에 따라 과잉입법과 위헌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처리 불가 방침을 내세우면서 이번 회기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하지만 회동에 앞서 이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 이견이 없으면 이날 상정 처리할 수도 있다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한 번에 1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받거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받으면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 처벌받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사안의 중대성 감안해서 양당 원내대표, 법사위원장, 양당 법사위 간사, 수석 두 분이 함께 의견을 나눠서 숙의에 숙의 끝에 이런 합리적인 안을 이견 없이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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