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 "수익증권으로도 주식투자 가능해요"

입력 2006-11-0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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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은 보유중인 수익증권을 주식매매거래의 증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익증권 증거금 제도'를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익증권 증거금 제도는 주식투자시 주식 및 현금뿐만 아니라 보유중인 수익증권도 매매거래의 위탁증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이다.

현행 증권규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 112조의하면 고객의 위탁증거금 대용은 '상장 주권 및 채권과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등을 징수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주식만을 증거금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한국증권 거래고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거래중인 수익증권 통장과 거래인감을 지참하고 가까운 한국증권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조용욱 영업추진본부 전무는 "수익증권 증거금 제도의 도입으로 한국증권 거래고객은 보다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 받게 되었고 앞으로도 고객중심의 서비스 개발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익증권 증거금은 위탁계좌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선물옵션계좌에서의 사용은 불가능하며 대용 사용가능한 수익증권은 MMF,뮤츄얼펀드 등 일부 종목을 제외한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상품이다. 수익증권의 대용금액은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등 상품유형별로 차등화된 인정비율을 적용해 산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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