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론스타, 외환카드 주가조작 철저한 계획하에 진행”

입력 2006-11-0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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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은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를 떨어뜨려 적은 비용으로 외환카드를 외환은행에 합병시키려 한 것으로, 주가 하락 정도가 충분치 않자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대검 중수부는 5일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규명을 위해서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통해 '외환은행 헐값매각' 이라는 의혹의 본체를 규명해 보겠다는 것이다.

검찰이 밝히 론스타의 주가조작 전말은 다음과 같다.

론스타와 외환은행간의 인수 본계약이 체결된 날짜는 2003년 8월 27일. 같은 해 9월 26일에는 금감위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한도 초과 취득을 승인해 줬고 론스타는 10월 31일 외환은행 주식 51%를 취득했다.

앞서 외환카드는 2003년 6월 30일 1106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등 유동성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었다.

론스타가 외환카드 처리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시점은 2003년 9월. 같은 해 10월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외환카드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막아 외환카드 주가를 하락시킨 뒤 외환은행과 합병시키는 계획(Project Squire)을 수립한다. 주가하락의 목적은 합병 시 소액 주주들의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을 떨어뜨린다는 현실적 이익이 포함됐다.

또 주가가 떨어져야만 합병 비율이 유리하게 돼 합병 후 외환은행에 대한 론스타의 과반 지분율의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당시 외환카드 주식은 외환은행 43.9%, 올림푸스캐티탈 24.7%, 일반 소액주주 31.4%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작전 예정일은 11월 17일. 당시 외환카드는 2000억원 상당의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론스타는 외환카드를 지원하자는 외환은행 집행부 의견을 묵살한다.

결국 2003년 11월 17일,외환카드 현금서비스 중단 사태가 초래됐다.

검찰은 이 같은 계획을 론스타가 이달용 당시 외환은행 행장 직무대행 등 집행부에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은밀하게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이달용 직무대행은 외환카드에 유동성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는 이를 거절했다. 유 대표는 2003년 10월 외환카드가 유동성 위기 타개를 위해 1500억원의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려 했으나 이 역시 반대했다.

또 론스타는 11월 14일 금감원에 '외환카드사 향후 처리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론스타는 보고서에서 금산법 상 감자명령(대주주는 완전감자, 소액 주주는 20/1감자)을 신청했지만 법률상 불가 판정을 받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감자명령은 조정자기자본비율 2% 이하 때만 가능하지만 외환카드는 2003년 9월 말 당시 10.51%였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다.

론스타 역시 금감원의 감자명령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전략적으로 감자 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엘리스 쇼트 부회장 등 론스타 측 사외이사들은 2003년 11월 19일 외환카드 주가가 상당히 떨어진 상태지만 합병만을 발표하면 외환카드 주가가 폭등,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합병추진'과 '감자계획'을 동시에 발표키로 결정한다.

이튿날인 11월 20일 외환은행 이사회에서 론스타 측 사외이사들은 집행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감자계획 발표를 결의하게 되고 이달용 행장 대행은 11월 21일 감자 추진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영어로 진행된 이사회에서 론스타 측은 비밀 유지를 위해 녹음을 금지했지만 외환은행 실무 직원이 녹음 보이스펜을 화분 속에 몰래 숨겨 녹음했고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테이플 압수, 수사 자료로 활용했다.

결국 11월 19일 5030원이던 외환카드 주가는 26일 2550원까지 하락했고 27일 급락하던 주가가 흡수합병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반등하자 론스타는 28일 이사회를 개최, 합병을 결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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