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관계자 영장 기각에 검찰 '격앙'

입력 2006-11-03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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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수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론스타 임원진에 대한 구속·체포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을 놓고 검찰이 공개적으로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검 중수부는 3일 새벽 법원에 의해 기각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구속영장과 론스타 본사의 엘리스 쇼트 부회장·마이클 톰슨 법률담당 이사의 체포영장을 불과 4시간만인 이날 오전 토씨 하나 안고치고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기각 당일에 증거자료를 보충하지 않은 채 그대로 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검찰 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정상명 검찰총장 주재아래 박영수 중수부장, 채동욱 수사기획관 등 수사팀과 긴급회의를 갖고 2시간 가량 대책을 논의한 끝에 원문 그대로 재청구할 것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중수 부장은 기자회견에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재청구 등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사견임을 전제로 “이번 기회에 법원의 영장 시스템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가능하면 영장심사 결정에 불복하는 시스템도 적극 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상명 검찰총장도 이번 법원의 영장기각에 대해 "도저히 납득 못한다"며 "앞으로 론스타 수사가 막막해질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또 정 총장은 "박중수 부장의 발언은 잘 대처한 것"이라고 짧게 평했다.

검찰은 현재 미국에 있는 쇼트·톰슨 2명 론스타 간부에 대해 8일까지 검찰에 출석하도록 소환통보하고 "피의자 신분이며 자유로운 출국을 보장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법원은 검찰의 반응에 대해 "반드시 구속 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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