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가해자, 8.7%는 어린이집·복지시설 종사자 '충격'

입력 2015-01-09 09: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아동학대의 가해자 10명 중 1명 정도는 어린이집이나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을 양육하는 시설의 종사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가해자 10명 중 8명은 부모였으며 피해아동 3명 중 1명은 한부모 가정에 속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3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동보호기관에 들어온 아동 학대 6천796건에서 591건(8.7%)은 가해자가 어린이집(3.0%), 아동복지시설(5.3%), 기타복지시설(0.4%) 종사자였다.

이들 시설 종사자들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이지만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다.

시설 종사자들에 의해 학대 피해를 경험한 아동의 45.6%는 적응·행동(27.2%)에서, 혹은 정서·정신건강(18.4%)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학대 행위 중에서는 정서 학대가 48.1%로 가장 많았고 신체 학대(43.6%), 방임(5.4%), 성 학대(2.8%)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전라북도(143건), 경기도(129건), 경상남도(58건), 울산(54건) 등의 순이었다.

보고서는 "아동을 직접 지도·양육하는 이들에 의해 아동학대가 발생한다는 것은 아동의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이들을 대상으로 단편적인 신고의무자 교육보다는 아동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수준의 교육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전국 50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받은 아동학대 신고 의심사례 중 아동학대로 인정된 사례를 통해 아동학대 현황을 분석했다.

아동 학대의 가해자로는 부모인 경우가 전체의 80.3%로 가장 많았으며, 발생 장소 역시 아동의 가정 내인 경우가 79.6%를 차지했다.

피해 아동의 가족 유형 중에서는 친부모 가정의 경우가 38.0%로, 한 부모가정(부자가정·모자가정·미혼모가정) 36.7%보다 조금 많았다.

이밖에도 아동학대 신고는 가정의 달을 전후한 5월(11.3%)과 6월(10.3%)에 가장 많았으며 1월(6.3%)과 2월(5.7%)에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군함 보내라"…청와대 "한미 간 긴밀 소통, 신중히 판단할 것"
  • 유가 100달러, 원유 ETN 수익률 ‘불기둥’⋯거래대금 5배↑
  • "10% 내렸다더니 조삼모사" 구글의 기막힌 수수료 상생법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360,000
    • +0.93%
    • 이더리움
    • 3,089,000
    • +0.75%
    • 비트코인 캐시
    • 680,500
    • -0.44%
    • 리플
    • 2,085
    • +1.36%
    • 솔라나
    • 129,400
    • +0.62%
    • 에이다
    • 389
    • +0.78%
    • 트론
    • 441
    • +0.23%
    • 스텔라루멘
    • 247
    • +1.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20
    • -3.49%
    • 체인링크
    • 13,500
    • +1.05%
    • 샌드박스
    • 122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