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가해자, 8.7%는 어린이집·복지시설 종사자 '충격'

입력 2015-01-0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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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가해자 10명 중 1명 정도는 어린이집이나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을 양육하는 시설의 종사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가해자 10명 중 8명은 부모였으며 피해아동 3명 중 1명은 한부모 가정에 속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3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동보호기관에 들어온 아동 학대 6천796건에서 591건(8.7%)은 가해자가 어린이집(3.0%), 아동복지시설(5.3%), 기타복지시설(0.4%) 종사자였다.

이들 시설 종사자들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이지만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다.

시설 종사자들에 의해 학대 피해를 경험한 아동의 45.6%는 적응·행동(27.2%)에서, 혹은 정서·정신건강(18.4%)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학대 행위 중에서는 정서 학대가 48.1%로 가장 많았고 신체 학대(43.6%), 방임(5.4%), 성 학대(2.8%)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전라북도(143건), 경기도(129건), 경상남도(58건), 울산(54건) 등의 순이었다.

보고서는 "아동을 직접 지도·양육하는 이들에 의해 아동학대가 발생한다는 것은 아동의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이들을 대상으로 단편적인 신고의무자 교육보다는 아동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수준의 교육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전국 50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받은 아동학대 신고 의심사례 중 아동학대로 인정된 사례를 통해 아동학대 현황을 분석했다.

아동 학대의 가해자로는 부모인 경우가 전체의 80.3%로 가장 많았으며, 발생 장소 역시 아동의 가정 내인 경우가 79.6%를 차지했다.

피해 아동의 가족 유형 중에서는 친부모 가정의 경우가 38.0%로, 한 부모가정(부자가정·모자가정·미혼모가정) 36.7%보다 조금 많았다.

이밖에도 아동학대 신고는 가정의 달을 전후한 5월(11.3%)과 6월(10.3%)에 가장 많았으며 1월(6.3%)과 2월(5.7%)에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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